2021년 8월 7일 시행된 건축법 개정안으로 인해 방화댐퍼를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실제로 현장에는 어떤 종류의 방화댐퍼를 써야하고, 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Toggle건축법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된 방화댐퍼 관련 건축법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엄밀히는 법이 아닌 규칙이지만, 이 규칙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 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규칙이나 기준이 개정되면 관련 법이 함께 개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규칙의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2조 3항의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환기, 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중략) 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기존의 규칙에는 화재로 인한 온도를 감지하여 댐퍼를 동작시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때 사용했던 댐퍼가 퓨즈 블링크 타입인데요. 해당 법 개정으로 이제는 온도를 감지해서 동작하는 방화댐퍼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동식(모터 구동형) 댐퍼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방화댐퍼의 종류 : 퓨즈 블링크 VS 모터 구동형
방화댐퍼는 불이 났을 때 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조화설비 덕트에 달아주는 댐퍼를 말합니다. 댐퍼가 닫히면 화재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① 퓨즈 블링크
국내에서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댐퍼는 퓨즈 블링크 타입입니다. 퓨즈 블링크 타입은 불이 나면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감지해서 동작합니다. 댐퍼에 퓨즈가 내장되어 있는데, 이 퓨즈는 불이 나서 주위 온도가 상승하면 끊어지게 됩니다. 퓨즈가 끊어지면서 댐퍼가 닫히게 됩니다. 전기가 필요없는 타입이라 기계식 방화 댐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퓨즈 블링크 타입의 방화 댐퍼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일회성이라는 것입니다. 퓨즈는 끊어졌다 연결했다 할 수 없습니다. 전기에서 사용하는 파워 퓨즈랑 비슷합니다. 한 번 끊어지면 끝입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방화 댐퍼를 동작시키기 위해 퓨즈가 끊어졌다면, 이후에는 이 퓨즈를 교체 해 주어야 합니다.
또, 퓨즈 블링크 댐퍼는 댐퍼가 닫혀있는지 열려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공기조화설비 덕트는 천정 속에 있거나, 천정이 없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높은 곳에 설치됩니다. 이러한 덕트에 붙어있는 방화 댐퍼가 열렸는지 닫혔는지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퓨즈 블링크 타입의 댐퍼는 기기 그 자체만 보면 가격이 저렴할 수 있지만,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퓨즈 블링크 타입의 댐퍼를 사용해도 되지만, 모터 구동형 방화 댐퍼를 설치 해 달라는 클라이언트도 있습니다. OPEX를 고려한 것이죠.
하지만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이제 온도를 감지해서 사용하는 퓨즈 블링크 타입의 댐퍼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모터 구동형
모터 구동형 방화 댐퍼는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한 후 전기적 신호를 이용해서 댐퍼를 열고 닫히게 하는 타입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주방을 제외한 공간의 방화 댐퍼는 모터 구동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구동 원리는 간단합니다. 댐퍼의 축에 액츄에이터(Actuator)를 달고, 이 액츄에이터를 전기적 신호로 제어합니다. 액츄에이터가 전기적 신호로 제어되면서 댐퍼의 축이 움직이고, 이로 인해 댐퍼가 열렸다 닫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재 진압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댐퍼 액츄에이터는 스프링 리턴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스프링 리턴 방식의 액츄에이터는 전기가 들어가 있으면 축을 꽉 물고 있다가, 전기가 끊어지면 자동으로 축을 잡고 있던 힘이 풀리면서 댐퍼를 닫게 됩니다. 스프링을 떠올리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스프링이 튕겨나가지 않게 손으로 잘 잡고 있었는데, 손에 힘을 놓으면 스프링이 휙 튕겨나가게 되는 원리입니다.
스프링 리턴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화재가 났을 때 작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액츄에이터에서 댐퍼를 닫는 신호와 여는 신호를 각각 받는다고 생각 해 봅시다. 위 그림에서 ‘일반’인 경우입니다. 1-2에 신호가 들어오면 댐퍼가 열리고, 1-3에 신호가 들어오면 댐퍼가 닫힙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접점이 두 개여야 하고 (1-2, 1-3. 1은 Common), 신호가 정확하게 들어와야 동작합니다. 하지만 스프링 리턴의 경우는 접점이 하나고 (1-2) 전기를 끊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신경 써야 할 게 많으면 동작을 Simple하게 못 합니다. 신경 써야 할 접점의 수를 줄이면 오작동을 예방할 수 있다고 직관적으로 이해 해 주세요.
논란의 중심 : 이것은 소방입니까, 건축입니까?
법이 개정되면서 퓨즈 블링크 타입이 아니라 모터 구동형 방화 댐퍼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방화댐퍼는 건축법의 영향을 받고 있고, 또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적용 기준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이나 방재를 관할하는 부서에서 이러한 변경 적용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오로지 법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소방에서 관리하는 Fire Alarm System과 방화댐퍼 제어 시스템은 연결 될 필요가 없습니다. Fire Alarm System은 소방법, 방화 댐퍼는 건축법의 영향을 받으므로 관할 부서가 다르거든요. 즉, 완전히 별개의 시스템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명확한 이해를 위해, 해외에서는 방화 댐퍼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먼저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외의 경우는 방화(건축), 소방전기, 소방설비가 모두 소방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앞서 모터 구동형 댐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액츄에이터를 사용해야 하고, 이 액츄에이터는 전기적 신호를 받아 동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전기 신호는 어디서 올까요?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로부터 와야 합니다.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면, 감지기는 감지기 제어 판넬로 이 구역에 불이 났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다음, 감지기 제어 판넬에서 액츄에이터에게 ‘여기 불났어!’라고 신호를 쏩니다. 스프링 리턴 액츄에이터를 사용했다면 전기를 끊어주게 됩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식으로 방화 댐퍼가 동작합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를 봅시다. Fire Alarm System과 방화댐퍼를 제어하는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방화댐퍼를 제어하려면 Fire Alarm System과 연결 되지 않은 별도의 감지기를 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구요? Fire Alarm과 별개로 방화 댐퍼를 동작시킬 감지기를 설치하거나, 댐퍼 + 액츄에이터 + 화재 감지기가 패키지로 나온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벨리모에서는 ‘연기감지기 연동형 방화댐퍼‘를 만든 것이죠.
방화 댐퍼 시스템 설계 Scope도 혼선 그 자체입니다. 해외에서는 Fire alarm system과 방화 댐퍼 제어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전기)에서 설계 업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법규상 소방에서 방화 댐퍼 제어를 구축할 이유가 없으므로) 현재 제어 설계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어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기는 해서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결론
건축법 개정에 따른 방화 댐퍼의 적용 기준 변경, 그에 따라 어떤 댐퍼를 사용해야 하는지, 현재 관련 (설계) 업무는 어디에서 수행하게 되는지 알아 보았습니다. 제가 설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설계 관점에서만 소개 해 드렸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 하는 곳은 관할 부처가 방재(소방)일수도 있고, UT(유틸리티)일수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협의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이 지면은 본문이 생략된
화면입니다.